의사는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키스 판 데 스타이(Kees van der Staaij)는 네델란드 극소수, 극우파 SGP (‘네델란드 신교 정당’이라고 불린다)의 당수이다. 그는 세계에 도움을 청한다는 뜻을 갖고 ‘네델란드에서는 의사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 미국 신문인 월 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했다. 진보파 국회의원들이 ‘안락사’, ‘존엄사’의 해당 범위를 건강한 사람이라도 삶을 마감하고 싶다면 허락하자는 발안을 했기 때문이다. 네델란드, 벨지움에서는 이미 어린이들을 안락사 대상에 포함시킨지 오래된다.

네델란드 의사들은 말기 불치병 환자들에게 ‘의사 조력 자살 (PAS: physician assisted suicide)’ 또는 독물 주사로 인한 ‘안락사(euthanasia)’를 2002년 부터 합법화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6개의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 했지만 ‘안락사’는 불법이다. 네델란드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는 7천 여명이 이 방법으로 죽었다. 염려스러운 것은 23%가 보고되지 않았고 431명은 분명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신질환은 만성병이지 말기 질환이 아니다.

네델란드에서 2011년 부터 2014년 까지 66명의 정신질환 환자가 안락사 했다. 그 내용 분석 결과를 미국의사인 스캇 김 전문의가 작년 ‘미국 의사회 정신학 저널 (JAMA Psychiatry)’에 발표했다. 그는 Harvard Medical School 졸업생으로 미국 국립 보건국(NIH) 소속 정신과 의사이며 생명 윤리학자이다. 그가 보고 한 내용은 이렇다. 30세 부터 70세 후반 까지 다양한 나잇대의 환자들이었고 11%는 제 삼 전문의사의 독립적 소견을 받지 못했으며, 소견을 받았다 하더라도 24%의 경우 의사들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 안락사라는 의료행위에 의사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지적했다. 객관적 가이드라인에 의한 안락사 결정이 아닌 개인의 편견이 있었다는 추측일 것이다.

나는 가끔 환자들이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수도 있고 아픔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으며, 자신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는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염려의 표시라고 늘 생각해 왔다. 지금도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또 사전의료 지침서가 있어도 이것을 작성했던 건강했을 때와는 무척 다른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지침서대로 행해 줄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많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직하면 ‘죽고 싶다’는 표현에 대한 국제적 공통의견(international consensus) 패널이 있으랴. ( PLoS One. 2016; 11(1): e0146184. An International Consensus Definition of the Wish to Hasten Death and Its Related Factors)

늙음도, 아픔도, 우울도, 당면한 죽음도 겪어보지 못한 제 삼자가 논 할 것이 되지 못한다. 서둘러 죽지 않아도 될 환자에게 숨은 목적이 있어 죽음을 종용하는 친척이나 가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숨쉬고 있는 현주소이기도 하다. 단체나 국가가 종용하지 않게끔 막아 주어야 한다.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사들은 자비로운 죽음이 무엇인가를 숙고해야 할 때이다. 자비로운 죽음이 서둘러 죽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위험하게 변해가고 탈바꿈 할 수 있는 ‘안락사’라는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커다란 사회적 죄악을 잉태할 수도 있다. 의사들은 목숨을 끊는 극약을 처방하기 전에, 심장을 멈추는 주사를 놓기 전에 본인과 가족들에게 충분한 상담과 완화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는 과연 진정한 과학도인가?

 

러시아의 5월은 추웠다. 흐린 어느 날, 코스모넛 뮤지엄(우주 비행사 박물관)에 들렀다.  먹구름이 낀 모스코 오후의 하늘을 향해 ‘우주 정복자들을 위한 기념비’라고 불리우는 오벨리스크 (방첩탑)가 약간 경사진 모습으로 서 있었다. ‘로켓 바늘’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탑은 바늘처럼 날카롭고도 날렵하게 끝마금이 된 모양에 타티늄을 입힌 것이라 싸늘하고, 날카롭게 반짝였다. 이 기념비 지하에 우주 비행사들의 이야기가 있는 박물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탑을 바치고 있는 사각형 화강암으로 보이는 베이스부분에는 동으로 만든 글들이 부착되 있었다.

시(詩)였다. 영문으로 번역된 시를 한글로 다시 번역해 본다. 러시아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 ‘세계 제일’이어야 하는 경쟁심을 보여준다. 우리들의 노고를 포상하도다/무법과 암흑을 처이기고/단강(鍛鋼)을 겪은 불타는 거대한 날개(는)/우리들의 나라와 지금의 세대를 위하는(도다)!

베이스 양 옆 면에는 남, 여 과학자들이 양각식으로 장식되어 있고 최초로 인공위성에 태워져 우주로 쏘아진 후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던 첫 우주견(宇宙犬) 라이카의 모습도 조각되어 있었다.

‘미안하다, 라이카…’

마음이 구름낀 모스코 하늘처럼 가라 앉았다. 라이카는 집 없는 개였다. 모스코 길 거리를 방황 할 때 무슈카, 알비나 두마리의 친구들과 잡혀서 훈련을 받았는데 작은 몸체에 유순했고 우주선 시뮬레이션 과정을 잘 견디어서 우주견으로 선택되었다 한다.

당시 소련 수상 쿠루시초프는 우주국에 압력을 가했다. 미국을 앞서서 세계 최초의 우주선을 만들고 소련이 우주를 정복해야 했다. 서둘러 1957년 10월 4일에  ‘스펏트닉 1호’가, 한달 후에는 ‘스펏트닉 2호’가 발사 되었다.

소련이 우주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스펏트닉 2호’에 라이카는 태워졌고 우주로 보내졌다. 안타깝게도 온도조절 기계의 고장으로 우주선의 온도는 화씨 104도로 상승했다고 한다. 역사상 최초로 우주선을 탔던 포유동물 우주견 라이카는 발사 후 5시간에서 7시간 사이에 죽은 것으로 추측된다.

러시아인의 우주공학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고 지금도 대단하다. 당시 그들이 이룬 성취가 차후 미국이 달나라에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NASA는 내년 여름 화씨 2500도를 견뎌 낼 ‘태양 미션’을 준비하고 있다 한다. 지구의 역할을 알아내려는 목적이다. 이 우주공학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경쟁이 아닌 합작의 시대를 열었다고 본다.

라이카가 우주에 보내졌던 때, 나는 지구에서 뭘 하고 있었나? 나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소련과 미국의 대립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의과대학으로 진학 한 나는 소련의 과학자, 1904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아이반 파블로프의 발견을 생리학 시간에 터득하고 있었다. 그가 개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실험: 반복되는 조건부여로 인해 길들여지는 생리적 현상에 대해서. 이 실험에서 파블로프는 개에게 처음에 고기를 주었다. 차츰 먹이를 주면서 다른 조건들 (예: 밥 주는 시간에 종을 치는 환경)을 제공한다. 개의 뺨에 영구한 구멍을 내어 흐르는 침의 양, 성분등을 측정, 분석했다. 종소리만 들어도 침이 나온다는 조건부여 결과를 알게 된다. 이 지식은 정신학적 분석, 치료에도 쓰인다.

라이카를, 뺨에 구멍 뚤린 개들을 애처러워 하는 나는 과연 진정한 과학도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나는 내가 쓰고 있는 약들과 방사선이 모두 동물 실험을 거쳐 입증된 결과를 갖고 인간에게 적용하게 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존엄사와 안락사

California 의 EOLA (End of Life Act)는 2016년 6월 9일부터 실행 가능하게 되었다.  PAS (Physician Assisted Suicide) 라고도 부른다.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존엄사라고도 하는데 존엄사는 미국내 6개 주(Washington DC 합쳐서)에서 합법이다. 이 여섯지방의 인구는 미국 인구의 18%를 차지하므로 시행의 대상 숫자는 얏 볼수 없을 만큼 많다.

우선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를 알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 두 법의 차이는 누가, 어떻게 치사 시키느냐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된다.

존엄사를 passive euthanasia, in-direct euthanasia, PAS, mercy killing 이라고도 부르는데 엄중한 사고가 필요하다. 절차도 까다롭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적어도 15일 간격으로 두번 죽고 싶다는 의사를 주치의사에게 전하고, 그 후에는 문서로 요청하는 등, 시행 전 후에 의사와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protocol 이 있다. 또 시행 후에는 state에 보고해야 한다.

존엄사는 본인이 스스로 죽음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자살’이라는 단어가 붙기도 한다. 다만 치사의 극약 처방을 받아야 한다.

인간을 상대로 하는 안락사는 불법이고, 동물은 합법이다.

미국과 달리 안락사를 일찍 시작한 벨지움, 네델란드는 안락사의 범위가 넓다. 존엄사가 아닌 안락사를 시키는데 벨지움은 어린이 안락사도 합법화했다. 벨지움 한 지역에서는 30% 이상이 특별한 사유 없이 안락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벨지움 전국 통계에 의하면 45% 의 안락사가 간호사가 행했고, 겨우 53% 의 안락사만 보고되었다한다. 이 내용은 안락사라는 법이 위험하게 행해질 수 있고, 불법의 영역으로 퍼질 수 있다고 우려의 report가 있다.  (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Sidney Morning Herald)

또 2005년 부터 네델란드에서는 palliative sedation 이라는 명목으로 일년에 약 15,000명이 과량의 진통제 투약을 받고 coma 상태에 있다가 죽는다고 Royal Dutch Medical Association 이 보고했다고 한다. 이 practice 는 안락사도, 존엄사도 아닌 카테고리로 잘 보여지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California 보건국의 발표에 의하면  2016.6.9 부터 12월 31일 까지 191명이 처방을 받고 132명이 약을 받고 그중  111명만 약을 먹고 죽었고 21명은 그냥 사망했다. 59명에 대한 소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10,000 명 총 사망자에 비해서 6.06 EOLA 선택,  그 기간 동안 California 183,265 총 사망자의 0.06%에 달한다. 111명 중 58.5%가 암환자이었다.

 

간단히 정리를 해 본다.

안락사                                                                                       존엄사

제 삼자가 행한다                                                                    살려두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인으로 볼수 있다                                                    죽도록 그냥 둔다 (예: 고려장)

예: 나치 T4, Kevorkian cases                                              극약 처방 받는다

                                                                                                 No-respirator, feeding tube, surgery,                                                                                                        drugs

 

 

 

용서와 화해

독립 기념일이 낀 이번 주말에 짧은 피정이 있었습니다. 서강대 송봉모 신부의 ‘용서와 화해’가 토픽이었습니다. 살아가는데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기에, 특히나 환자들, 암 환자들이 갖고 다니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을 보아 왔습니다. 그들을 짧게 상담하고, 상담자에게 보내곤 했었는데, 이번 주말의 강론은 참으로 잘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저의 경험도 적어봅니다.

용서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주위와의 관계유지를 위해서/ 복수의 유혹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 상처를 치유하는 능동적인, 자신을 아끼는 참으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친밀감을 먹고 사는 상처는 내 가까운 주위에서 받고,
그 가해자에게서 떠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용서는 현 시점에서 시작하여야합니다.

괜찮습니다.
떠나십시오.
화해는 안 해도 됩니다.
화해는 상대편이 허락 할 때 있을 수 있는 mutual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용서라는 결심을 했을 때 이미 나는 용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해자가 뉘우칠 때 용서가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용서하고 났으면 잊어 버려야 한다는 오해도 마십시오.
상처는 내 자신의 용서과정을 통해서 아물었지만
흠집은 남아 있고, 그 흠집은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끔 기억하게 합니다.

값싼 용서에 대해서도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가해자 범죄합리화를 하기 쉽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 자신을 탓하는 비난의 표현들 중 많은 것이 우리가 자랄 때 들었던 그 말들이 아니겠습니다.
자존감을 후려치던 부모와 주위사람들이 머리에 새겨준 ‘나’라는 사람이라서 벌어진 일이라 탓하기 쉽습니다.
쉬이 매사 나 자신을 탓하기 쉽습니다.
태어나서 부터 4-5년 간 400번 이상의 negative statement를 듣고 우리는 자란다고 합니다.(이에 대해서 차후 data 찾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한 ‘…하지 말라!’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르침이지만
여기에 가끔씩 자존감을 없에는 damage 를 주는 표현들이 첨가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자’이었던 것입니다.
값싼 용서를 피하십시오.

내가 용서했다해서 그 가해자를 찾아 가서는 안된다는 Robert Enlight의 충고입니다.